서울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스마트물류 랩 허성호 교수
[연구소개] 국내 물류기업의 Scope 2,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사항 분석 본문
- 국문제목: 국내 물류기업의 Scope 2,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사항 분석
- 영문제목 :Analysis of Scope 2 and 3 Greenhouse Gas Emission Calculation Requirements for Logistics Companies
온실가스 배출은 세 가지 Scope(배출범위)로 분류되며 이를 위해 각 국가에서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지입제 비율, 유가보조금 지급 등 우리나라 물류 산업의 특성상 Scope 1에 비해 Scope 2와 3는 물류기업이 조직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확산되면서 각 국가들의 탄소중립을 선언 이후 물류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시 이슈사항을 파악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방법론은 물류산업의 범위에서 「ISO 14064-1」, 「GHG Protocol」 등 국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보고서에서 Scope 2와 3 배출량 산정을 위한 요구사항 중 물류산업과 연관된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GHG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ISO 14064-1, End-to-End GHG Reporting of Logistics Operations, Guide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Accounting for Logistics Sites, GLEC Framework 등을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나라의 CJ대한통운과 글로벌 기업인 Fedex, UPS, DHL의 Scope 3 배출 보고서를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물류 프로세스에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그림과 표로 나타내보았습니다.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는 첫째, 완제품을 운송하는 물류업 특성상 Scope 3의 후방산업 활동에서의 측정 내용은 없거나 미미했습니다. 둘째, 물류활동은 물류기업의 직·간접배출량 뿐 아니라 운송하는 제품의 단위당 운송수단 활동 계수를 산정하여 전 주기적 관점에서 완제품의 간접배출량을 산정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운송 시 지입제 고용 및 전기차 사용은 모두 간접배출량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공동물류센터의 경우 지분 비율대로 간접배출량을 산정하며, 오더피킹/창고보관/분류 등 각 물류 활동 별로도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도 간접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므로 회사의 배출량이 개인의 배출량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물류기업에서 Scope 3 산정 시 이슈사항과 연구 관련 시사점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는데요. 주요 이슈사항은 공급사슬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점, 혹은 정보수집을 하더라도 표준화되지 않아 데이터를 집계하여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스템에서 지입제의 활용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관리 전반에 걸쳐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Scope 2와 3 기준으로 배출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개념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박사과정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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